제정 2015. 12. 02.
1차 개정 2017. 03. 16.
2차 개정 2017. 12. 28.
3차 개정 2019. 01. 30.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지역사회의 재생 및 환경복원, 일자리창출 및 그 밖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관내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홈페이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하며, e-mail주소를 등록한 조합원은 전자우편으로 통지 및 최고를 할 수 있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상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 가입대상자)
① 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련 선박책임제한절차에 채권 신고된 자로서 채권번호가 부여된 자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조합원 가입 대상자는 ①항에 따르며,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각 피해민대책연합회의 구성원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 조합에 이중 가입할 수 없다.
③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민이 각 피해민대책연합회 구성원으로 신고를 경료한 후 해당 피해민의 세대원중 일인이 해당 피해민을 대리하여 각 피해민대책연합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일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당 피해민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④ 조합원 가입대상자중 조합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가입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상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대상자로 확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조합원의 유형)
조합원의 유형은 가입대상자는 소속 피해민대책연합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합원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선박책임 제한 절차에 채권 신고된 자로서 태안, 서산, 당진, 서천 관내 생산, 소비 등 조합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자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직원으로 고용된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 가입대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가입공고 기한내 조합원가입신청서(별표1)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상기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여 통지한다.
③ 상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설립목적을 부정하고 조합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 시키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조합원 자격 및 출자금 양도금지 등의 제한)
① 조합원은 조합원자격 및 출자금은 공유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원자격 및 출자금을 총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자격 및 출자금을 타인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질권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타인의 조합원자격 및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대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15조(상속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의 승계)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은 상속인이 승계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상속인이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한다.
②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조합에 조합원자격취득신청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승인을 통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은 상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자격은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인에게 정당하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조합원 자격은 공유할 수 없으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아야 하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조합은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감액처리하고 해당금액을 감자차익으로 인식한다.
⑥ 당 조합 설립이전에 사망한 조합원 가입대상자의 상속인의 경우 상기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상기 제1항의 예고 및 출자지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청구하여야 한다(별표4)
③ 조합원이 제18조에 따라 임의탈퇴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4. 제명된 경우
② 조합원이 상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퇴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조합원 자격의 정지)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1. 조합원이 소속지역 밖으로 주된 세대구성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다만, 공익 목적에 따라 거주지가 수용되는 등 불가피하게 거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합원이 행방불명되거나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3. 상속으로 조합원 자격의 승계가 피상속인의 소속지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② 조합원이 상기 제1항 각 호의 자격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③ 조합원이 상기 제1항의 자격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자격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에 대하여 상기 제3항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⑤ 상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자격이 정지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기 제3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임의탈퇴자로 간주한다.
제19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조합을 상대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상대방측을 위하여 증언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만, 조합이 승소한 경우에 한한다.
② 조합은 상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 일시, 장소를 사전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상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해당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을 한도로 환불한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상기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상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상기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상기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상기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상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0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조합원중 조합 및 조합이 출자한 회사에 고용된 자에게 징수하는 기본회비
2. 조합원 중 조합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자에게 징 수하는 이용수수료
3. 기타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용료와 수수료
② 상기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상기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상기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7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상기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8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0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제10조의 유형별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32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4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 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상기 제1항 제2호(60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상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상기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5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8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9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40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9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41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외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상기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2.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4.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상기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8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상기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으로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상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4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제 19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 상실, 단 조합원 중 임원이 된 자에 한함
② 상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상기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지부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상기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상기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상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9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상기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사유, 일시, 장소를 사전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상기 제2항에 따른 해당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해임의결은 해당임원에게 효력이 없다.
제61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상기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⑦ 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62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3조(사업의 구분)
① 이 조합의 사업은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을 각 지부로 구분하며 세부사업계획은 지부별로 수립하고 선정한다.
② 조합이 신규로 개발하거나 유치한 사업이 지역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부의 사업으로 귀속하고 지역이 특정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지부의 [삼성중공업지역발전기금]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지부의 사업으로 귀속한다.
제64조(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지역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련예산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각 지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17.3.16>
② 각각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1인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를 정원의 25%이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부이사장, 지부장, 상임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65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
① 조합은 각 지역별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 및 관련예산안이 조합의 목적적합성, 효율성, 수익성, 제반 법규위반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부이사장, 감사4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이사장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조합원 이외의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적합, 보통, 부적합으로 구분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
제66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지역의 어장환경복원사업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
3.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사업
4.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 는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해면어업
2. 내수면어업
3. 양식어업
4. 어업관련서비스업
5. 수산물유통가공 및 저장처리업
6. 기타식료품제조업
7. 상품중개업
8. 기타전문도매업
9. 비가공식품도매업
10. 소매업
11. 육상운송업
12. 수상운송업
13. 창고업
1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5. 숙박시설운영업
16. 음식점업
17.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18. 부동산임대업
19.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20. 교육서비스업
21. 보건업
22. 사회복지사업
2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5.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26.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
27.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8.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29.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 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총지출액중 해당사업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67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6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전연도 납입출자금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상기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3,000,000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5%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7.5% 이하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6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68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500,000원 이내로 한다.
④ 상기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6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69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조합의 각 지부별 세부사업계획은 각 지부에서 수립한다.
② 각 지부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을 받아 총회에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71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2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일반회계는 본부회계와 지역별회계로 구분하며 각각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③ 본부회계는 조합의 지역별회계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통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④ 지역별 회계는 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회계단위간 자금의 전출입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74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통합결산보고서, 본부결산보고서, 지부별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상기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순손실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상기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8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손실금 보전은 본부회계의 손실금을 지역별 회계에 배분 후 지역별 회계단위에서 보전하며, 지역별 회계단위의 손실금은 타 지역별회계단위에서 보전하지 아니한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6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7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9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2.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3. 국고
부칙<2015.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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