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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2일(금)_(임시)대의원총회 연기 안내]
우리 조합은 2021년 1월 20일 17시경 태안군청으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를 문서로 시달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주요 방역조치-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중 기타 모임·행사의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제한 없이 허용
ex)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에 대하여 태안군 전 지역에 걸쳐 예외 허용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위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22일(금)에 태안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대의원총회를 부득이 무기한 연기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으로 불가피하게 대의원총회가 연기된 점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