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11-16 17:28 조회:6,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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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0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 준수사항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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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조합원 회의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대리'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의 정상화와 배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를 마무리짓고 대의원 선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경 전]
◎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대리인이 조합원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경 후]
◎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대리인이 조합원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와 다른 조합원인 대리인이 위임장(위임한 조합원의 인감 날인)과 위임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 문의사항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041-675-7227로 연락 바랍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국 응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