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11-12 10:30 조회:6,150회 댓글:0건
글 제 목 |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 개최 공고 |
작 성 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본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공고 제2020-02호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 개최 공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상화와 읍·면별 대의원 정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조합원 회의”를 병행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배부하는 결의서로 사전 의결권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4:00 ~ 17:00
2. 장 소 : 태안군민체육관
3. 대 상 : 조합원(정관 제11조에 의함)
4. 안 건 : 대의원 수 배분
① 1안 읍·면별 조합원 수 비례 대의원 수 배분안
② 2안 읍·면별 피해금액60% + 조합원 수40% 비례 대의원 수 배분안
◎ 찾아가는 조합원회의 일정
-태안읍 : 2020년 11월 25일 오전 8시~ 오후5시(조합 본부 회의실)
-고남면 : 2020년 11월 25일 오전 8시~ 오후5시(주민자치센터)
-이원면 : 2020년 11월 25일 오전 8시~ 오후5시(발전협의회 중회의실)
-근흥면 : 2020년 11월 26일 오전 8시~ 오후5시(복지회관)
-남 면 : 2020년 11월 26일 오전 8시~ 오후5시(복지회관)
-원북면 : 2020년 11월 26일 오전 8시~ 오후5시(주민자치센터)
-안면읍 : 2020년 11월 27일 오전 8시~ 오후5시(읍사무소 대강당)
-소원면 : 2020년 11월 27일 오전 8시~ 오후5시(주민자치센터)
※ 신분증 필히 지참 – 본인확인 후 직접 제출.
2020년 11월 11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국 응 복
※당회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의 모든 진행은 [별지1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별지1호]
2020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 준수사항
◎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는 조합의 대의원총회운영규약 제2조에 의거 ‘대의원 정수’를 정하는 권한이 있는 회의로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 당회 표결안건은 조합의 대의원총회운영규약과 태안지부에서 우편을 통해 실시한 조합원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정하였고,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를 통해 최종 ‘대의원 정수’를 정한다.
◎ ‘조합원 회의’에 앞서 ‘찾아가는 조합원 회의’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의 집합을 완화하고, 노령의 조합원을 배려하여 사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 ‘조합원 회의’와 지역별 ‘찾아가는 조합원 회의’는 동일 회기의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로 간주하며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1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 결의서의 제출은 조합원의 신분증 확인을 거쳐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 등 단체 명의의 조합원은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확인을 거쳐 대표자가 결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결의서를 제출한 것은 ‘조합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결의서는 최초에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최초 결의서 제출 후 의사를 번복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대리인이 조합원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조합원 회의’와 지역별 ‘찾아가는 조합원 회의’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상 체온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참석할 수 없다.
◎ 반드시 정해진 장소와 시간 내에 참석해야 하며 회의 시간 종료 후에는 결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 해당 지역의 ‘찾아가는 조합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은 ‘조합원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한 읍면별 대의원 정수로 태안지부 대의원 선출을 실시한다.
* 문의사항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041-675-7227로 연락 바랍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국 응 복